현재 재테크의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CMA통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단기 자금 운용에 유리한 CMA통장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수익의 방법 등이 다르다. 본 글에서는 CMA통장의 주요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단리와 복리 개념을 통해 수익률 차이를 비교합니다. 또한 CMA통장의 유형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파킹통장과 CMA의 개념
파킹통장이라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주차장처럼 돈을 잠깐 넣었다가 언제빼더라도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이다. 일반입출금 통장의 이율은 0.1%이고, 급여통장이면 우대금리 주는데 통장잔액에 따라서 이자가 달라진다. 만약 100만 원 기준의 급여통장이면 100만 원까지만 3%를 주고, 100만 원이 넘어간 건 0.1%를 준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재하면 NH농협은행 NH1934 우대통장 3.0%(100만 원 이하),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1억 원 이하) 등이 있다. CMA는 종합자산관리계좌로 증권사 상품이므로 은행에서 가입할 수는 없다. 예금과 투자의 기능을 결합한 금융상품이며, 입출금이 자유롭다. 하지만 CMA는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국공채나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회사채 등 채권에 투자되는 상품이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에 투자되지 않는 금액만 보호된다. 입출금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사실 ATM 등에 따라서는 입출금이 불편할 수도 있다. 간략하게 CMA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1970년 후반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금리 규제와 금융의 혁신의 분위기가 있었고 증권사는 고객의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공하려 했다. 1980년 한국에 도입이 되었고 이후 증권사로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 온라인 증권거래가 활성화되면서 CMA 붐이 일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CMA통장 유형 완벽 분석
CMA통장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이며, 여러유형으로 나눠진다. 대표적으로 RP형은 환매조건부채권형이라고 하고 고객의 자금을 이에 투자한다. RP는 증권사가 지닌 국공채, 유량채권을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한다. 원금의 안정성이 높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발생한다. 금리는 은행 보통예금보다 높지만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이 되는 특징이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단기 자금 운영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MMF형은 머니마켓펀드형이라고 한다. 단기채권, CP,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특징으로는, RP보다 더 높은 금리 제공이 가능하고, 일부 증권사에서만 제공을 하기도 한다. 또한 종합형 CMA도 있다.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금리 수준, 운용 방식, 원금 보장 여부에서 차이가 있고, 자신의 자금 성격과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이 필요하다.
단리·복리 차이로 수익률 극대화하기
예금이나 투자상품에서 흔히 접하는 '단리'와 '복리' 개념은 장기적인 수익률를 다룰 때 중요하다.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이다. 단리=원금 X(1+이율) X기간, 복리=원금 X(1+이율)^기간으로 나타낸다. 기간이 짧으면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의 차이는 느끼기가 어렵다. 약 2년 차부터 이자 금액이 차이가 난다. 마법 같은 복리에서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1000만 원을 시작으로 5%의 단리와 5%의 복리를 예로 들었을 때 10년 시점의 원금과 이자의 합은 단리일 때는 15,000,000원, 복리일 때 16,288,946원이다. 20년, 30년이 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복리 이야기에서는 '72법칙'이 언급된다. 72법칙이란 내 돈이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72/연복리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다. 이율이 6% 일 때 12년이 지나면 내 돈이 2배가 된다. 하지만 단리 이자율로 계산하면 약 16개월이 소요된다.
주택청약 통장 이해하기
청약 통장을 많은 사람이 해지하고 있다.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한다. 일단 본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명의라면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청약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거나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받는 것도 좋다. 민영 아파트 청약을 위해 일시금을 넣은 통장이라면 해지해서 목돈으로 정기 예금을 가입하고 새로 개설해서 2만 원만 납입하면 된다. 왜냐면 민영 아파트 청약의 기준은 2년 이상이기 때문이다. 집이 없거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보유하는 게 좋다. 10년 꾸준히 납입해 온 청약 통장이라면 국민 주택 청약 시 유리하다.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받는 경우가 있다. 15년 이상이면 17점을 획득할 수 있다.
